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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경제백과

청년도약계좌 2탄 : 청년도약계좌 환승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갈아타기

by 경제 앵무새 2024. 1. 3.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풀어 알려주는 경제앵무새입니다.
지난 1탄에선 청년 세대의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경제정책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상품종류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신청(가입)방법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정부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 높은 매칭비율로 정부기여금을 지급해줍니다.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원래는 적금이자에 붙는 세금인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돌려받는 세후금액이 진짜 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비과세상품인만큼 따로 공제하지않습니다.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는 위에 소개한 은행들 중 비대면으로 가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에 앞서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심사하는 것인데요. 약 2주정도 소요되니 신청기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도약계좌로 만기금을 일시납입하는 환승은 가능합니다.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기획재정부

 
 2024년 2월말~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일시납입)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약관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으로 내년 2월 만기가 오면 약 200만 명 가입자들에게 1인당 1300만원 상당의만기환급금(원금1200만원 + 이자 약 10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50만원 한도 꽉 채워서 납입했다는 기준하에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한 뒤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납입할 경우, 일반 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넣었을 때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 모두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기환급금 1천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18개월차(1천260만원/70만원)까지 납입해 온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일시 납입 후 청년도약계좌(연 5%)의 만기환급액은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을 합쳐 4천940만원입니다.

비과세 혜택과 지원금이 없는 일반저축(연 3.4% 가정)의 만기환급액은 4천533만원이라는 점을 비교해보면,
청년도약계좌가 407만원 더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질문사항 정리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고려해볼만한 금융상품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