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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경제백과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대상, 금액, 수급 기간 알아보기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by 경제 앵무새 2024. 6. 10.

 

 

 

 

 

 

안녕하세요 경제앵무새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신청 방법 및 조건, 금액 등 궁금한 점이 많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포스팅으로 정리하며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열심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셨으니 조건에 맞는다면 실업급여를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실업 사실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용보험을 꾸준히 내고 있었는데요. 한 개인에게 처해진 실업이라는 상황을 '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기간 = 취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실업을 하고있는가?를 평가하고(실업인정) 지급합니다.

 

※ 이때,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되면 또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2.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 조건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년단위 계약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분들은 1일 66,000원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나면 "취업드림수첩"에서

구직급여일액(=하루에 얼마받는지!)와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언제까지 받는지,기간)이 나오는데요. 두 개를 곱하면 실업급여로 받는 총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4.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를 얼마동안 받는지는 소정급여일수라고 표기됩니다. 사람마다 받는 기간이 달라지기때문에 밑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보험

 


 

 

오늘은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의미와 뜻, 조건 및 대상, 급여액이 얼마인지 등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실질적인 신청방법에 대해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