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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경제백과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알아보기 feat. 중도해지 후기

by 경제 앵무새 2023. 10. 22.

안녕하세요 :-) 어려운 경제를 알기쉽게 풀어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오늘은 지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뜻과 신청방법에 이어 '중도해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환급금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청년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환급금 정산되는 날까지 적립된 금액와 + 이자를 책정해 환급됩니다.

다만, 청년지원금, 기업지원금, 기업부담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업 귀책 사유가 아닌 청년사유일 경우에 본인납입금 + 정부지원금만 환급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및 어플에서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계약취소/중도해지] -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먼저 부금적립에 대해 알아보면, 홈페이지나 어플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본인납입금 4,000,000원(24/24)

기업부담금 4,000,000원(5/5)

정부지원금 4,000,000원(5/5)

> 만기 시 적립 총 금액 1,200만원

 

 

1-1) 2021~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021년 청년내일(2년형)의 경우 중도해지 시 본인납부금은 전액 환금(=돌려줌)

취업지원금은 사유발생일(중도해지사유)이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미만인경우 지급 안함, 12개월 이상인 경우 차등지급

> *2년형 : 적립된 취업지원금 50% 지급(단, 기업귀책일 경우 중도해지 시 1개월이상부터 취업지원금이 차등지급)

 

 

 

1-2)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사유발생일이 23년 2월 3일 이후인 경우)

기업 사유인 경우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23년이전엔 기업기여금이라 부름)은 청년 지급 ,

                               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급

                               > 단 2023년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의 동의를 거쳐 청년에게 지급

 

청년 사유인 경우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 (기업 > 기업, 청년 > 청년) > 정부지원금만 지급되고 기업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을 의미!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지급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 기업 사유인 경우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누적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100%

                      

                                           청년사유인 경우 공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 대부분의 케이스

 

만약 청년의 사망 or 업무상 재해 퇴사시 적립된 금액 전액 청년 지급됩니다.

 

대부분 회사와 맞지않아 중도퇴사를 원해서 청내공 중도해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같은데요(=저 포함)

일년을 채우면 퇴직금 + 누적금액 50%는 받으실 수 있으니 1년은 채우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 표는 정부지원금 환급금 정리표입니다.

청년납입금과 기업부담금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2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에서 가능합니다.

계약취소는 핵심인력인 청년근로자 또는 기업 >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고,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정상 접수됩니다.

 

이때,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전화상)가 아닌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신청을 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청약신청취소 ≠ 계약취소 : 청약신청 취소와 계약취소는 다른개념으로 청약신청취소는 청약이 승인되기 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취소는 청약이 승인되고 1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기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년형에 가입했다 중도해지를 했는데요!

24회차 중 딱 절반 12회차를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위의 퇴직금 + 적립금 이슈로 인해 ..ㅎㅎ

 

이렇게 청구사유 발생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적립부금을 받는 기준일이 되기때문에 신경써주셔야합니다. 

몇 일 차이로 못 받으면 안되니까요!

 

기업귀책과 핵심인력 귀책에 따른 해지로 나뉘어져있는데, 저는 이직으로 인한 중도해지였으므로 해당란을 선택했어요.

중도해지는 회사 인사팀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해지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저는 유선상으로 센터에서 연락이왔고 중도해지 원한다고 했더니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해달라고 하셔서 저렇게 신청했습니다.

 

중도해지는 반드시 기업과 청년근로자 모두 신청해야하니 유의해주세요!

중도해지 환급금이 15일이내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전 신청이 늦어져 거의 한달 뒤에 받았던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 달 적립부금 모으느라 퇴사 미루셨던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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