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대상
-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2)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이 있음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서비스 가격 | 바우처 지원액 | 본인 부담금 | 제공 인력 기준 |
A형 | 600,000원 | 540,000원 | 6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
B형 | 700,000원 | 630,000원 | 70,000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 신청 및 필수 서류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728x90
반응형
LIST
'청년을 위한 경제백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 대상, 금액, 수급 기간 알아보기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0) | 2024.06.10 |
---|---|
청년도약계좌 2탄 : 청년도약계좌 환승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갈아타기 (1) | 2024.01.03 |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금리 알아보기 (29) | 2023.10.22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알아보기 feat. 중도해지 후기 (44) | 2023.10.22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만기 이해하기 (25) | 202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