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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뜻, 계좌개설 및 활용방안 | IRP 절세 및 과세이연,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법

by 경제 앵무새 2023. 12. 23.

 

 

안녕하세요 :-) 경제 앵무새입니다.

오늘은 절세 3총사 중 하나인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받기위한 절세상품인만큼 공부해보면 좋겠죠.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노후대비책이 되는 계좌인만큼 잘 알아보고 굴려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신한투자증권

 

irp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거나(=절세목적),

퇴직 혹은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해서 저축,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가 부도나 파산이 나서 퇴직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과거의 제도를 개선해,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어 IRP계좌에서 운영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재직중)에 IRP계좌를 만들어 절세목적으로 저축할 수도 있구요. 

이직 혹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IRP계좌는 한 금융사에 1개씩 만들 수 있는데요. 

공제용과 퇴직금관리용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금을 IPR계좌로 받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OR 일시금 수령 중 고르는 건 그 이후 고민할 문제라는거!

 

 

확정기여형인 DC형 가입자는 이직 시에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현물이전 :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않고 상품 그대로 IRP에 지급하는 형태


 

#2. IRP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3. IRP 기본 특성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4. IRP 장점 및 활용방안

1.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신한투자증권

 
한도 600만원 선 안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6.5% or 13.2%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이를 활용해 한도 꽉 채워서 넣으면 연말정산 이후 100만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

 

 

2.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없음

  • 과세이연 효과 : 세금을 소득 발생시 부과하지 않고, 인출할 때 징수하는 것

신한투자증권

 
 

3.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3.3%~5.5%

>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하고, IPR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세율로 차등적으로 부과해요. 

IRP에 가입한 후 일시수령(=연금 외 수령)을 하게될 경우, 기타소득세(16.5%)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율이 13.2%인 데 반해 인출할 때는 16.5%를 부과하니 약 3.3%의 세율만큼을 손해 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훨씬 적은 세금만 부담하면 되기에,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따라서 연금으로 수령할 분들이 아닌경우엔 굳이 개인소득공제를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주의해야할 사항은! 연금소득이 한 해에 1200만 원(전 금융사 연금계좌의 연금소득 합산)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추가 세금이 발생되니 주의해야합니다.  다만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 사망, 해외 이주, 개인회생, 개인파산,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04/122481365/1

 

 

 

4. 다양한 상품 투자 :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 제공

> 퇴직금이 다 날아가버리면 안되겠죠? 그렇기에 IRP계좌엔 원리금 보장상품 30%까지는 무조건 채워넣어야해요.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계좌에 추가금액을 더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5. IRP 계좌분리 - 1) 소득공제형(저축) , 2) 퇴직금 받기

 

IRP계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직 or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으면서 알게되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55세미만 근로자 필수가입)

퇴직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당장 돈이 필요해 수령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IRP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때문에, 당장 퇴직금이 없더라도 소득공제용으로 계좌를 만들어 저축하는 습관 + 절세 효과를 누리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때, 용도가 2가지이니 한 계좌에 넣으면 헷갈리겠죠? 

 

기억하세요. IRP계좌는 중도 부분인출이 안된다!! 

위에서 언급했듯, 하나의 금융기관에선 1개의 IPR계좌개설이 가능하니, 다른 금융사에서 한개를 더 만들어 분리해서 쓰시는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중간에 돈을 인출하려면 전체해지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개인적으로 적금 붓듯 모아놓은 계좌를 전체 해지하는 것은 난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5세 미만의 경우 IRP(소득공제 및 적립용도) 이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구분 관리하게되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해 해지가 가능하기에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원금과 합쳐 몽땅 종합과세로 16.5%과세되니 금액이 많은 분들은 계좌분리가 필수겠죠!

 

> 따라서 만약 내가 55세미만인데 목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싶다? 하면 기존의 계좌와 다른 또 다른 IRP계좌개설을 해야한다!

> 55세 이상은 아무계좌나 받을 수 있지만, DC형은 IRP계좌로 받아야합니다.

 

또한 IRP 수수료가 연금 수령 종료시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 전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되는데, 대부분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과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면요. A때에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B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 향후(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됩니다. 퇴직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차이가 없다는걸 알 수 있죠.

 

 

 

오늘은 IRP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이연 및 절세를 통해 노후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구요.

개인이 적립식으로 운용할 소득공제용 계좌 1개와 퇴직금 계좌 1개를 따로 만들어 운용해야한다는 팁도 꼭 챙기시길 바래요.

 

절세 3총사인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중 하나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많이 비교하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 절세 3총사 연금저축계좌와 IRP, ISA의 차이점

많이 헷갈려하시는 절세 3총사를 비교해 정리해봤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헷갈리실 때 꺼내보심 좋을 거 같습니다 :-) 

경제앵무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