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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 공식화 | 금투세 뜻, 시행, 세율, 유예

by 경제 앵무새 2024. 1. 5.

 

 

 

 

안녕하세요 :-)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앵무새입니다.

오늘은 현재 이슈가 되고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유예중이었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페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공식화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뜻이 뭔지,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자는 세법이 나와 논란이 되고있었죠.

 

현재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해 다시 핫해진 경제 이슈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뜻

 

 

금투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는데요.

여야의 합의를 거쳐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에서 유일한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과세라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24년 1월 2일 윤석열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요약 :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0억원 초과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세율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선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작년 2천만원 손실, 올해 3천만원 수익 > 작년 2천만원 이월되어 공제됨, 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적용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세제와 주요 차이점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 전면 과세

이에 따라 해외주식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져,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2.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저쿠폰 채권 :

 

저쿠폰(이자)채권은 대표적인 절세혜택 상품이다. 채권 발행 당시보다 현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품으로 금리가 낮은 시절 발행되어, 현재 금리수준이 높아져 가격이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추후에 금리가 떨어져 가격이 높아지면 채권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저가에 매수해 만기까지만 기다려도 자연스럽게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6개월)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금투세 변천사 및 논란

 

금투세 변천사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시기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12월말에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당초에는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권가 +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는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미국의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긴축으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주가가 변동폭이 컸던 만큼2022년 11월에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2년 유예를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의를 거쳤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다음을 이유로 들며 금투세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거래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 해외투자에 비해 대한민국 증시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

 

개인투자자들의 반응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이 2022년 11월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년 유예 또는 도입 자체에 반대" 응답이 57.1%, "2023년 시행" 응답이 34%로 조사되었는데요.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고 투자를 해본 경우, "2년 유예 또는 도입 자체에 반대" 응답이 66.4%,

"2023년 시행" 응답이 29.1%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금투세 폐지 공식화

 

금투세 폐지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은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투자 뿐 아니라 노후연금 및 이자소득을 생활비로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금투세 폐지가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거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이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니까요.

 

실제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3년간 덜 걷힐 국세가 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권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금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결론적으론 폐지가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다양한 노력을 통한 투자소득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관련내용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링크 몇 개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9808663875411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03/20240103900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