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란?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고 남은 회사의 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이익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작으면 성장을 해야해서 회사의 이윤을 투자로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규모가 안정적인 회사들이 배당규모도 클 수밖에 없어요.
#배당의 절차 및 기준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진행되는데, 배당기준일에 (딱 그날!)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는 영업일 기준으로 매매 후 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배당기준일 2일 전엔 주식을
구매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 배당락일 뜻
배당락이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배당락 발생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미 당해년도에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그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배당 기준일 하루 전날인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전보다 주가가 하락하는게 일반적이고, 이 주가 하락을 배당락이라고 불러요.
#배당락일 활용해 주식 투식 투자법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배당락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기업이 언제 `황금알을 낳는지', 즉 언제를 기준으로 배당에 나서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식이 거래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된다.
회사는 이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 사업연도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 다음날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전문용어로 `명의개서'가 금지되는데 쉽게 말해 주주명부의 명단을 바꿔 쓸 수 없다는 얘기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기 이름과 주소를 명부에 적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기업의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기, 즉 결산 시점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는 12월말을 기준하는 기업이 많다.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유의할 점은 주식을 산 다음 대금결제까지 3거래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주식을 사면 배당은 받을 수 없다. 결제 자체가 결산일이 아닌 그 다음해에 이뤄져 명의도 이전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는 사업연도 마지막 날의 전날이 된다. 주식투자 용어로는 이 날을 배당락일(ex-dividend date)이라고 부른다.
사례 1) 위의 표를 예로 들어볼게요.
2010년 12월 29, 30, 31일은 모두 영업일이었다. 이제 12월 결산법인 A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12월 29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30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못 받는다. 이 날이 배당락일이다. 12월 31일은 A기업의 결산일이다. 어떤 투자자가 12월 30일에 A기업 주식을 사서 그 다음해 2~3월까지 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자격은 없는 셈이다. 반대로 12월 30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그날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은 챙길 수 있다.
사례 2) 예를 들어 배당기준일이 10월 27일이라면 이 주식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인 10월 25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10월 28일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는거죠...!!

# 배당기준일이란?
배당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shares)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배당기준일에는 누구에게 배당을 줄지 확정하며, 주주명부에 최종 주주들의 이름을 확정 짓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한 후 거래일 기준 이틀이 지나야 주주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2일 전에는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
지난해 금융당국은 배당 금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손봤답니다.
이사회에서 정한 배당 금액을 미리 공시한 뒤 배당기준일을 맞도록 규정을 바꾼 것인데요.
이에 따라 2022년까지만 해도 모든 주식이 동일했던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이 기업마다 달라졌어요. 배당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대신, 보유한 주식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20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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