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벌써 11월 말이라 곧 2024년도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요즘 미국주식 장이 좋아서 내년을 넘기기 전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미국주식 세금 관련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미국주식 세금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와 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SUMMARY >
먼저 미국주식을 하게되면 주식을 매수할때, 가지고 있을 때, 매도할 때 각기 다른 세금을 내게 되어있는데요.
각각 어떤 세금의 종류가 있고, 세율은 어떻게 다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미국주식 매수 시 세금
미국주식은 구매할 때(매수 시)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거래소나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시면 매수하실 때는 수수료를, 매도하실 때는 수수료와 거래세 또는 농특세를 징수합니다.
그렇지만 ELW/ETF는 거래세와 농특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2. 미국주식 보유 시 세금 - 배당소득세
2.1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의미와 세율
배당소득세는 미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일 년에 4번(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 인데, 원천징수되서 세후 금액이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은 15.4% 고정인데 반해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현지의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엔 그 차액만큼
국내로 추가 납부해야한다고 해요. (원화 기준)
우리나라 배당소득세는 14%(주민세가 더해져 15.4%) < 미국 배당소득세 15% 이므로
미국주식의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로 중국의 배당소득세는 10%인데, 우리나라는 14%이므로 추가 4%만큼을 원화로 환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의무자는 증권사라서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이 따로 신고, 납부는 하지않아도 되지만
해외주식 계좌 예수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잔고를 신경쓰셔야 합니다.
2.2 배당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배당소득세율
배당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일괄적으로 위와 같이 15.4%가 부과되지만,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세율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과 다른 소득(근로나 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돼요.
2000만원 초과분의 배당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종소세 부담이 큰 편이라 배당주 투자를 하신다면
증여를 통해 인당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미국주식 매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3.1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을 할 때 양도소득세는 "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미국 주식을 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경우 남게되는 수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거죠.
국내 주식은 대주주 이외에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주식(미국주식)의 경우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이상의
양도 차익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되어있어요.
그렇지만 손익통산이 적용되므로 손실이 난 주식종목을 팔아서 최대한 세금을 아끼는 절세방법을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 손익을 상계하는 방법인데요.
예로 이번년도에 A주식에서 1000만원 이윤이 났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B주식을 팔아서 500만원 손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500만원으로 손익통산이 되고 남은 500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1000(수익) - 500(손실) = 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나머지 250만원만 양도소득세 부과
3.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양도자(주식을 파는 사람)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되고,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않습니다.
세율이 매년 변동되기도 하고 미미한 수준이라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세금입니다.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오늘은 미국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주식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 앵무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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