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디딤돌 대출 제도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이자율)를 추가 감면해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무주택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 디딤돌 대출 자격 (대상) 및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용면적 25평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는거죠!
# 디딤돌 대출 한도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최대 4억원 이내로, LTV 70% DTI 60% 이내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디딤돌 대출 금리
연 2.65%~ 3.9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디딤돌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 금리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표를 클릭해 참고하세요:)
#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https://menhuf.molit.go.kr:443/landing.html
menhuf.molit.go.kr:443
제출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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