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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필수 경제

국민연금 뜻, 대상, 납부,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보험료 총 정리

by 경제 앵무새 2024. 6. 4.

 
안녕하세요 ^^ 경제 앵무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오늘은 개념정리부터 핵심적인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보험료 계산 등에 대해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국민연금제도란?

 
사회보장제도는 도입이전에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했던 개인의 질병, 노령, 상해, 빈곤, 고용불안과 같은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보험 개념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때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 or 가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한 마디로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20개월)
 


2. 국민연금의 특징

  • 강제성 =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고, 원하지않아도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입니다. 강제적용을 하지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유한 사람은 굳이 이런 제도를 통하지않아도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겁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가입을 하지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국가는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빈곤,질병)을 세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 노령연금 ? 엑스다 엑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64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3.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가입자로 나뉩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1인 이사, 즉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않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or 가입기간을 연장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하는 경우엔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보험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그 종류에는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노령연금에 이어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로 직장인의 경우 반은 기업에서 반은 근로자가 내는 형태입니다.
4.5%는 사업주가 4.5%는 근로자가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령(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출생연도 1953년~56년 1957년~60년 1961년~64년 1965년~68년 1969년 이후
지급개시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 매 월 약 9만원씩 10년간 납부하게되면, 현재가치로 매월 약 20만원씩 평생 동안 받게됩니다. (월 소득 100만원 기준)

현재 매달 내는 금액과 노후에 받게되는 예상 수령액이 비슷하거나 적어서 손해아니야? 하실 분들이 있으실거같은데요.
10년간 납부액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평생 지급받는단 가정하에 훨씬 이득인거죠!!!

구 분 월소득 100만원 월소득 200만원 월소득 300만원 월소득 400만원
보험료 월 납부액 9만원 18만원 27만원 36만원
10년간 납부액 1,080만원 2,160만원 3,240만원 4,320만원
예상수령액 월 수령액 201,950원 252,580원 303,200원 353,830원
20년간 수령액 약 4,847만원 약 6,062만원 약 7,277만원 약 8,492만원

* 예상수령액은 2024년 1월 최초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됨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내곁에 국민연금 앱 or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
 

https://www.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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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신고합니다.(직원 확인 후 처리)

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