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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필수 경제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뜻,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by 경제 앵무새 2023. 12. 1.

안녕하세요 .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기 위해 연말정산 알아봐야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왜 하는건지, 연말정산과 관련된 용어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임의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개개인에 맞춰 다시 따져,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걷어가는(징수) 절차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회사에서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현재 2023년)의 정확한 세금을 매겨 다음해(2024년) 2월 실제 내야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원천징수 : 월급에 대한 세금을 기업에서 미리 계산에 떼어놓고 추후에 정부에 납부


# 연말정산 용어 정리


1)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연봉에서 세금계산할 때 포함시키지않는 금액(소득)을 말합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 월급 외에 별도로 받는 특별수당 개념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식대(월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2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2)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한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ex)60세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등

 


3)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사람마다 다르게)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단계로 따지면,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해요.

 


4) 세액공제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소득 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세액공제)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결정세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액이 이중으로 거둬질 수 있는 중복과세를 방짛ㄹ 수 있고, 세 부담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하네요.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말정산 과정

우리가 받는 연봉에는 급여 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금, 각 종 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나면 "총급여"가 되는데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고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를 하고나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맞는 구간별 세율(6~45%)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되면 최종적으로 개인의 1년 세금에 해당하는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는거죠!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여기서 임의로 1년간 냈던 기납부세액과 비교해서 더 낼지, 덜 낼지 따져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출처 : 국세청

 

현재는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 연말정산 과정 짧게 정리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해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새액보다 적으면 소득세 추가 납부, 더 많으면 소득세 환급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잘 따져봐야되겠죠!


#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1월말에 기업에서 자료를 모아 제출하면 2월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는거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며, 1/15~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자료를 받아서 1/20에 최종확정된다고 해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2달은 기다려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