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앵무새입니다.
이제 정말 2024년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꿀팁으로 “ 고향사랑기부제 ” 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모르셔서 절세 혜택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작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알아보고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 같이 누려봐요:)
1. 고향사랑기부제란? 뜻과 시행의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알아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 or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모금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현재 거주중인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예시)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중이신 경우,
경기도와 남양주시에는 기부가 불가능
인근 시군(구리시, 용인시 등)에는 기부가 가능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하여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해요.
여러 의미로 좋은 제도인데 작년부터 시행된 세액공제 제도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듯 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요약
1)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운 16.5%)
1인간 연간 500만원
(25년부터 2천만원으로 기부한도 상향예정)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보통 10만원에 대해선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절세에 대해 고민중이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좋을거같아요:-)
예시)
10만원 기부 시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답례포인트 3만원
100만원 기부 시 => 10만원 공제 + 나머지 90만원의 16.5%인 148,500원 공제해서 248,500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할 때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처리가 진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별다른 기부금 영수증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거 같아요.
2)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
기부금액의 30%한도 내에서 생성되는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답례품의 경우, “ 고향사랑e음 ” 사이트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답례품으로 탐나는게 별로 없을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물건 및 음식들이 많다는 점에 놀랐는데요.
도자기나 지역 시그니처 인형부터 유명한 만석닭강정까지
실용적인 상품들이 많아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더 높은거 같습니다.
좋은 곳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으로 선물도 받는 기분이라
완전 일석이조인거죠.
거기에 찾아보니 지역별로 추첨해 네이버페이 상품권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1+1+1가 될 수도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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