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앵무새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이 되는 삼권분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인데 " 삼권분립" 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뜻과 의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삼권분립 뜻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의 작용을 세 기관을 분리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해서 국가의 권력을 균형있게 나누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져서 각각 나눠진 기관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각 기관의 역할 및 수장
행정부는 "정부"에 말하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합니다. 현재의 행정부 수장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현재 탄핵소추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입법부는 "국회"를 말하며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입니다. 현재 국회의장은 우원식입니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말하며 현재 대법원장은 조희대입니다.
입법부 - 국회
국회는 주로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행정·사법을 견제합니다.
행정부 –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나라의 살림을 운영하고 법을 실제로 집행하며
법률안 거부권 및 사면권 등으로
입법·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 –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등 법원 조직을 말하며,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여러 갈등을 심판합니다.
또한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이렇게 입법,행정,사법 3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재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88318
SNS 콘텐츠 | 정책/홍보 | 자료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
www.nec.go.kr
#2.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입법부 → 행정부 : 대통령 및 각종 행정부 요인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행정각부의 예산 승인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입법부 → 사법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및 판사 탄핵 소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예산 승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행정부 → 입법부 : 법률안 거부권, 긴급명령권
행정부 → 사법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사면권
사법부 → 입법부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사법부 → 행정부 :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명령 및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
탄핵역시 삼권분립의 대표적인 예시들 중 하나이다.
입법기관이자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 사법기관이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견제함으로써[17] 삼권분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삼권분립에 대한 반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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