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수령나이, 의무가입 연령,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개혁안에 대해 풀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한 이유
먼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연금제도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계속해서 앞당겨지고 있어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매 정부 때마다 국민연금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다음 정부로 토스되는 현실이었어서
좀 더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거세졌던 거죠.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의 연금개혁은 어떻게 발전되어왔는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캐나다와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해서 더 롱런하는 연금제도로 발전시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정리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만이라고 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 -> 13%
정부는 오늘(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하는데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뜻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 입니다.
예로 직장인 월급명세서를 떼어보면 원천징수된 연금 내용이 보이는데요.
월급 300만원 중 9% 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하는데,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에서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4.5%만 떼게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전부 개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평균 수준이어서 기준소득월액이 286만 원인 가입자가 있다고 치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일 때 25만 7천400원(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측 절반씩 부담)이던 월 보험료는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서 37만 1천800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11만 4천400원을 고스란히 더 부담해야 하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5만 7천200원이 월급 지갑에서 더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을 기존 40% -> 42%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에서의 소득대체율 뜻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입니다. 즉,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했을 때 120만원인 것이죠.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입니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하기를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40%가 바람직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42% 로 유지하는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내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59세 ->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수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엔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비교적 늦게 만들어진 제도라(88년) 상대적으로 노인층의 가입기간이 짧아서 수령하는 연금도 적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연금 수령액도 높아진다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생계급여도 동시 수령 가능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33만4810원입니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기준 중위소득 50% 검토)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게 됩니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손질한다.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 신설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이 아무 기여도 없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또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기초 연금 제도의 개혁을 꾀하고 있습니다.
출산·군 복무에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크레딧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출산 크레딧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현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등 최대 50개월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 기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100%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이다.
오늘은 9월 4일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위해 발표한 안건인만큼 세부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알고, 의견 나누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 앵무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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