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경제앵무새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 필수 신청해야 할 제도인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이 신청하게끔 되어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실업크레딧 신청 및 납부방법, 자동이체, 보험료, 해지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쉽게말해 퇴사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국가와 나눠내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발적이지않은 이유로 퇴사를 한 사람이(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을 받기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수급자 1인의 전 생애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 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면 실업크레딧 제도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액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퇴사 후 안할 이유가 없는 필수 신청 서류라고 생각해주세요:)
실업크레딧을 지원받게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몇 개월이 국민연금 납부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럼 국민연금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은 빨리 채울 수 있어 이득이겠죠?
예시) 퇴사 전 국민연금 40개월 납부 + 실업급여 6개월(실업크레딧 적용) -> 6개월 포함되어 46개월 국민연금 기간으로 인정됨
실업크레딧 자격 및 조건
실업크레딧은 좋은 제도이지만, 자격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구직급여 수혜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2) 재산 6억원 이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여야 함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 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or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고, 전국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한 번에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할껀지 아닌지 체크하는 란이 있으니 실업급여 챙기실 분들은 꼭 이 때 같이 신청해주세요.
구비서류
국민연금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 및 신청 내역 변경(신청 취소, 정보 변경, 재신청)관련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
국민연금 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실업크레딧 보험료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를 내는데요.
평균 소득의 50% 된 금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연금보험료가 나오고, 거기서 실업크레딧을 적용해 본인은 그 금액의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월급이 평균적으로 3개월동안 300만원이었을 경우, 인정소득은 150만원이 되고 9%를 적용하면 연금보험료는 13만 5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25%만 본인 부담이기에 33,750원만 내고 국민연금 기간을 늘릴 수 있는거죠!
실업크레딧 자동이체 및 해지 방법
실업크레딧 자동이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게되면, 자동이체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15일에 본인 부담금을 자동인출하게 됩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매 월 10일~25일에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하거나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
보통 취업을 하는경우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시 일을 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이 적용될거고 그럼 연금보험료가 매 달 나가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은 알아서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않으나 직접 해지를 하고싶다 할 경우엔 국민연금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퇴사 후에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 앵무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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