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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필수 경제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조건, 이직, 금액, 신청 방법, 필요서류, 모의계산 총 정리

by 경제 앵무새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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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이나 사업을 시작해서

남은 구직급여는 못 받는거 아닌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총 정리해봤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로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
  2. 지급 조건:
    • 재취업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 재취업이 정규직이어야 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금액: 지급되는 수당의 금액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 및 조건

 
만약 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을 하게되면 남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동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여야 한다. (24.1.1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에 해당)

 

재취업 ->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된 경우

 

사업 ->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의 고용, 사업을 지속한 경우로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2.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이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직을 했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근무 유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회사를 두 곳 이상(이직) 옮겨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휴식 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신분을 유지했다면 가능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조기재취업수당 후기를 보니 이직하신 분들 후기도 많으니 참고해보시고, 디테일한 질문사항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려요.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 재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 3년이내 신청 가능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가능

 

 

 

2. 조기재취업수당 시 필요한 신청 서류
-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과세증빙자료  등 필요해요! 

 

 

 

3.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아이콘을 눌러 들어가신 후 순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되며,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좌는 처음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총 정리해보면, 원래 6개월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던 구직자는 3개월 전에 재취직을 했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것이고

재취업 후 새로운 직장(이직포함)에 1년간 꾸준히 다닌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월만 받고 취업했다는 가정하에 4개월 구직급여 받을 예정이었던 금액의 반!을 지급받게됩니다.

 

만약 4개월 구직급여의 총액이 7백만원이었다면, 그 반인 350만원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되는 시점은 신청 이후에 일주일 미만으로 걸리는 거 같아요!

케이스마다 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제외되는 10가지 경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경제앵무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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