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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양도소득세 계좌별 세금 전략 알아보기 | 일반계좌 vs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ISA)

경제 앵무새 2025. 5.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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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경제앵무새입니다:-)


ETF투자는 시작했는데, 막상 매도하려고 보니 세금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ETF 세금은 비과세항목과 절세계좌를 적절히 이용하면 세금측면에서 적게는 몇 백~

장기적으로는 크게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득 ETF 투자를 하다가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투자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내지?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오늘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ETF 양도소득세 일반계좌와 절세계좌의 차이점

 

 

 

✅ 일반 과세 계좌

  • 과세 기준: 해외 주식형 ETF 매도 시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부과
  • 기본 공제: 연 250만 원 (원화 기준)
    → 여러 해외 주식 ETF를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매도 시점에서 환율이 적용되므로 실현 환차익도 포함

즉, 일반 계좌에서는 말하신 것처럼 연간 250만 원까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세금 최적화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 ETF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음 (운용 중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
  • 연간 최대 **400만 원(총 합산 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즉, 양도소득세 22%와는 무관하며,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현저히 적음.


✅ ISA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 의무가입기간: 3년
  • 한도 내 비과세 혜택: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 9.9%
  • ETF 매매 수익도 해당

ISA에서는 ETF 매매로 생긴 수익이 ISA 계좌 내라면 200~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도 9.9% 저율 과세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의 22% 양도세와는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약

계좌 종류세금 적용 방식연 250만 원 한도 전략 필요 여부
일반 과세 계좌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 필요
연금저축펀드 수익 비과세,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 불필요
ISA 계좌 수익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불필요

2.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 (S&P500, 나스닥)도 250만원 비과세일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추종 ETF라도,
기초자산이 해외 주식이라면 '해외 ETF'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세 22% 과세 + 연 25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 예시로 살펴보면:

ETF 이름상장 시장기초자산과세 방식
KODEX S&P500 국내 (코스피) 미국 S&P500 지수 양도소득세 22% 대상
TIGER 미국나스닥100 국내 (코스닥) 미국 나스닥100 지수 양도소득세 22% 대상
KINDEX 미국S&P500 국내 미국 S&P500 양도소득세 22% 대상
KODEX 200 국내 국내 코스피200 배당소득세 15.4% 대상
 

즉, 국내 ETF라도

  • 기초자산이 미국 등 해외 주식이면 해외 ETF 취급 → 양도소득세 22%
  •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이면 국내 ETF 취급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250만 원 공제란?

  • 해외 ETF의 순이익(매도차익 + 환차익 포함) 합산
  • 연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해 22% 과세
  • 예: TIGER 미국나스닥100 수익 300만 원 → 50만 원 × 22% = 11만 원 세금

✅ 정리

투자 대상계좌 유형세금 요약
국내 상장된 미국지수 ETF (S&P500 등) 일반 과세 계좌 양도소득세 22% + 연 250만 원 공제 적용
국내 상장 국내 ETF (KODEX200 등) 일반 과세 계좌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해외 주식형 ETF (예: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S&P500 등)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도 세법상 해외 ETF로 분류됩니다.
  • 일반 과세 계좌에서는:
    • 양도차익 + 환차익 포함한 총 순이익이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

✅ 예시:

  •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를 일반계좌에서 매도했을 때
    • 매매차익: 150만 원
    • 환차익: 90만 원
    • 총 순이익: 240만 원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납부할 세금 없음


💡 참고사항:

  • 250만 원 공제는 사람 기준이라서 여러 해외 ETF를 합산합니다.
    (즉, ETF 여러 개 매도해도 총 순이익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
  • 공제 한도는 매년 초기화되므로 해마다 수익을 적절히 분산해 매도하면
    세금 최적화 전략에 유리합니다.

 


3. ETF 매도 전략 알아보기 

 

🎯 전략 1: 수익을 매년 분산 매도하기

  • ETF가 수익을 내고 있어도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매년 250만 원 이내 수익만 실현되도록 쪼개서 매도

🔹 예시:

  • ETF 보유로 총 800만 원 수익 예상
    • 1년 차: 240만 원 실현 → 세금 0원
    • 2년 차: 250만 원 실현 → 세금 0원
    • 3년 차: 나머지 310만 원 실현 →
      60만 원 과세 → 60만 × 22% = 13.2만 원만 세금

👉 한 번에 팔면 800만 - 250만 = 550만 × 22% = 121만 원 세금
👉 3년에 분산 매도하면 세금이 약 13만 원으로 줄어듦


🎯 전략 2: 손익 상계 활용하기

  • 같은 해에 손해 본 ETF도 일부 매도해서 손익을 상계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을 줄일 수 있음

🔹 예시:

  • A ETF 수익 280만 원
  • B ETF 손실 -50만 원
  • A + B = 230만 원 → 과세 없음

🎯 전략 3: 환율 시점 고려하기

  • 환차익도 포함되므로, 환율이 높을 때 매도하면 과세 소득이 커질 수 있음
  • 환율이 낮을 때 일부 매도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을 낮출 수 있음

🎯 전략 4: 세금 없는 계좌 병행 활용

  • 연금저축펀드 / IRP: 비과세 → 매도 시 세금 없음, 수령 시 낮은 세율
  • ISA 계좌: 200~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과세
  • 전략: 일반 계좌는 매년 250만 원 한도로 매도
    → 초과 수익은 세금 우대 계좌에 편입시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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