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A to Z
ETF 양도소득세 계좌별 세금 전략 알아보기 | 일반계좌 vs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ISA)
경제 앵무새
2025. 5.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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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경제앵무새입니다:-)
ETF투자는 시작했는데, 막상 매도하려고 보니 세금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ETF 세금은 비과세항목과 절세계좌를 적절히 이용하면 세금측면에서 적게는 몇 백~
장기적으로는 크게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득 ETF 투자를 하다가 연금저축펀드나 ISA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투자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내지?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오늘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ETF 양도소득세 일반계좌와 절세계좌의 차이점
✅ 일반 과세 계좌
- 과세 기준: 해외 주식형 ETF 매도 시 양도소득세 22% (지방세 포함) 부과
- 기본 공제: 연 250만 원 (원화 기준)
→ 여러 해외 주식 ETF를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매도 시점에서 환율이 적용되므로 실현 환차익도 포함
즉, 일반 계좌에서는 말하신 것처럼 연간 250만 원까지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세금 최적화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 ETF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없음 (운용 중 수익에는 과세하지 않음)
-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
- 연간 최대 **400만 원(총 합산 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즉, 양도소득세 22%와는 무관하며,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현저히 적음.
✅ ISA 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 의무가입기간: 3년
- 한도 내 비과세 혜택: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 9.9%
- ETF 매매 수익도 해당
ISA에서는 ETF 매매로 생긴 수익이 ISA 계좌 내라면 200~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도 9.9% 저율 과세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의 22% 양도세와는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약
계좌 종류세금 적용 방식연 250만 원 한도 전략 필요 여부
일반 과세 계좌 | 양도소득세 22%, 250만 원 공제 | ✅ 필요 |
연금저축펀드 | 수익 비과세,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 ❌ 불필요 |
ISA 계좌 | 수익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불필요 |
2. 국내상장 미국추종 ETF (S&P500, 나스닥)도 250만원 비과세일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지수 추종 ETF라도,
기초자산이 해외 주식이라면 '해외 ETF'로 분류되며,
양도소득세 22% 과세 + 연 250만 원 공제 대상입니다.
✅ 예시로 살펴보면:
ETF 이름상장 시장기초자산과세 방식
KODEX S&P500 | 국내 (코스피) | 미국 S&P500 지수 | 양도소득세 22% 대상 |
TIGER 미국나스닥100 | 국내 (코스닥) | 미국 나스닥100 지수 | 양도소득세 22% 대상 |
KINDEX 미국S&P500 | 국내 | 미국 S&P500 | 양도소득세 22% 대상 |
KODEX 200 | 국내 | 국내 코스피200 | 배당소득세 15.4% 대상 |
즉, 국내 ETF라도
- 기초자산이 미국 등 해외 주식이면 해외 ETF 취급 → 양도소득세 22%
-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이면 국내 ETF 취급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250만 원 공제란?
- 해외 ETF의 순이익(매도차익 + 환차익 포함) 합산
- 연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해 22% 과세
- 예: TIGER 미국나스닥100 수익 300만 원 → 50만 원 × 22% = 11만 원 세금
✅ 정리
투자 대상계좌 유형세금 요약
국내 상장된 미국지수 ETF (S&P500 등) | 일반 과세 계좌 | 양도소득세 22% + 연 250만 원 공제 적용 |
국내 상장 국내 ETF (KODEX200 등) | 일반 과세 계좌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해외 주식형 ETF (예: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 S&P500 등)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어도 세법상 해외 ETF로 분류됩니다. - 일반 과세 계좌에서는:
- 양도차익 + 환차익 포함한 총 순이익이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
✅ 예시:
-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를 일반계좌에서 매도했을 때
- 매매차익: 150만 원
- 환차익: 90만 원
- 총 순이익: 240만 원
→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납부할 세금 없음 ✅
💡 참고사항:
- 이 250만 원 공제는 사람 기준이라서 여러 해외 ETF를 합산합니다.
(즉, ETF 여러 개 매도해도 총 순이익 합산해서 250만 원까지 비과세) - 공제 한도는 매년 초기화되므로 해마다 수익을 적절히 분산해 매도하면
세금 최적화 전략에 유리합니다.
3. ETF 매도 전략 알아보기
🎯 전략 1: 수익을 매년 분산 매도하기
- ETF가 수익을 내고 있어도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매년 250만 원 이내 수익만 실현되도록 쪼개서 매도
🔹 예시:
- ETF 보유로 총 800만 원 수익 예상
- 1년 차: 240만 원 실현 → 세금 0원
- 2년 차: 250만 원 실현 → 세금 0원
- 3년 차: 나머지 310만 원 실현 →
60만 원 과세 → 60만 × 22% = 13.2만 원만 세금
👉 한 번에 팔면 800만 - 250만 = 550만 × 22% = 121만 원 세금
👉 3년에 분산 매도하면 세금이 약 13만 원으로 줄어듦
🎯 전략 2: 손익 상계 활용하기
- 같은 해에 손해 본 ETF도 일부 매도해서 손익을 상계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을 줄일 수 있음
🔹 예시:
- A ETF 수익 280만 원
- B ETF 손실 -50만 원
- A + B = 230만 원 → 과세 없음
🎯 전략 3: 환율 시점 고려하기
- 환차익도 포함되므로, 환율이 높을 때 매도하면 과세 소득이 커질 수 있음
- 환율이 낮을 때 일부 매도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을 낮출 수 있음
🎯 전략 4: 세금 없는 계좌 병행 활용
- 연금저축펀드 / IRP: 비과세 → 매도 시 세금 없음, 수령 시 낮은 세율
- ISA 계좌: 200~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은 9.9% 과세
- 전략: 일반 계좌는 매년 250만 원 한도로 매도
→ 초과 수익은 세금 우대 계좌에 편입시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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