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증여세 개편안 | 상속세 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계산, 자녀공제 5억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경제앵무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4 세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핫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 중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에 대해 쉽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2. 민생경제 회복 3. 조세체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
오늘은 3번째에 해당하는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세제도 효율화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존의 상속세, 증여세 세율이 과도하다고 판단, 부담을 적정한 수준으로 덜어내려는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1. 상속세,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가장 크게 바뀌는 점들을 짚어보면, 먼저 현행 1억원 이하 10% 였던 것이 2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1억에서 백원만 넘어가도 20%로 책정되었던 세율이 2억원까지는 10%의 세율구간으로 들어가게됩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 -> 40%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기존과의 차이가 있다면 10억원 초과하면 무조건 40%로 매겨지게 된다는거죠.
그렇게되면 30억원이 초과되는 사람에게만 차이가 생기는데요. 기존 50%의 세율이 매겨졌다면 개정안에선 40%로 낮춰지기때문에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의견도 거세다고 해요.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기관이 뉴스핌 통신사 의뢰로 지난 5~6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30억 초과 상속자산에 대해 현행 상속세율인 50%를 40%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 43.2%, '반대한다' 42.0%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했다고 하네요.
'잘모름'은 14.8%였어요.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자녀공제액은 현재 인당 5천만원 공제였던 것을 인당 5억원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인 상속세를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면 물려받는 전체 재산에서 5억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녀 한 명당이기 때문에 다자녀일 수록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예시로 25억원을 상속하게 되면 기존 4억 4000만원 내야했던 것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일괄공제보다 금액이 작아 적용되지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 참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현재 상속세 과세 기준표]
그렇지만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됩니다.
(일괄공제보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의 합이 더 크기 때문에)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거죠!
25억에서
- 5억원(배우자공제) - 2억원(기초공제) - 자녀공제 2명(10억원) = 총 17억
25-17 = 8억원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원인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중산층들의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않게 되니까요!
2024 증여세, 상속세 개정안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변화가 거의없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야당은 위와같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인만큼
내년에 이대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