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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신혼부부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

경제 앵무새 2024. 9.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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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알기 쉽게 경제를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요즘 핫한 부동산 대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총 8가지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 or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엔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함

-> 담보 보증은 기금 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하면 되구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한 안내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 연 2.9% 연 3.0%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1% 연 3.2% 연 3.3%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기간

 

" 2년 "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 이용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 추가(최장 20 이용 가능)

 

 

 


 

 

오늘은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 앵무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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