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이자, 한도,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신혼부부 전세대출, 청년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 알기 쉽게 경제를 알려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요즘 핫한 부동산 대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금리에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총 8가지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에서 대출 신청 or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 ->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엔 전환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함
-> 담보 보증은 기금 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하면 되구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 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연 3.2% | 연 3.3%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기간
" 2년 "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오늘은 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 앵무새였습니다..!